네 연금저축을 드는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들고싶지만, 생활하는데 너무 팍팍해서 들지못합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연금저축을 들어두세요. 공제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받으세요.
특히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되는건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연봉의 10퍼센트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년도로 이월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알았던 사실인데요.
약국에서 처방받은약을 구매했을때 카드로 결제하는분들이 많죠? 영수증 꼭 챙겨두셔서 카드실적말고 의료실적으로 등록하게 되면 조금 더 낫다고 합니다. 병원 자주 다니시고, 약 자주 처방받으시는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결제내역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의료비로 등록되지만, 약국비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약국에서 구매했던 이력들을 영수증 챙겨두셨다가 기타의료비용으로 첨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