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나이와 금융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 경우인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한도는 700만원인데, 그 안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각각의 한도는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400만원(따라서 퇴직연금계좌한도는 300만원)이며,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300만원(따라서 퇴직연금계좌한도는 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요건에 맞는 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 내의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