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안에 cctv확인을 입주민이 요청할수가 있나요

아파트단지안에서 아이들끼리 있었던 상황인데 cctv확인을 할수있나요??

입주민인데~경찰을 대동해야만 확인가능한건지 입주민이라면 요청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cctv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보여 주실 겁니다. 입주민 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에 웬만하면 그냥 보여줍니다. cctv가 가장 객관적으로 상황을 종료 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보여 줄 겁니다.

  • 변호사님이 하시는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경찰을대동하지 않아도 볼수있다고 합니다

    무슨일인지 모르겠만 영상을 확인하시고 원만히

    해결되었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실에 가신다면

    사유를 적으신다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열람내역서를 작성하고 사유적고 열람확인하고

    거기서 한번 더 확인해줬습니다.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아파트 cctv 열람은 왠만해서 주민이 요청하면 들어주는 편입니다.

    깐깐한곳이 아니고서야..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CCTV의 찍힌 개인정보가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한 후 열람 가능한데 열람이 필요한 수수료, 우송료, 비 식별화 처리에 대한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에 찍힌 대상의 동의 없이

    자료가 공개된다면 불법입니다.

    따라서.일단 먼저 경찰에 고소나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법적 절차에 따라

    씨씨티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편법으로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게 나중에 증거자료가 되거나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커질수 있습니다

  • 아파트 CCTV는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확인을 하는 것이지 경찰을 대동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CCTV는 관리인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입주민은 이에 대해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경찰을 대동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인이면 가능합니다. 보통 상가에서 도난 사건이 생겨도 피해자는 CCTV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인과 경찰만 확인을 하는 것으로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보 공개 요청을 따로 법적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라면 볼 수 없습니다.

  •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니라면 수시로 열람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정보가 가득 담겨있는 cctv이기도 하구요. 경찰을 함께 대동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