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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애벌래88
선량한애벌래8823.08.20

일반인이 관리실에서 씨씨티비를 돌려볼수있나요?

경찰 동행없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cctv를 보여달라고 할수있나요? 본게 걸리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이 경우 보여준 관리소 잘못인가요

보여달라고 한 제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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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열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본 것이 걸리면 보여준 관리사무소와 이를 본 질문자님 모두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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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로서 타인에게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즉 cctv를 그 개인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공하면 관리사무소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보여달라고 한 측에 직접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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