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둔 하는 국가가 참, 많은데 그럼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교통법규 위반시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일하게 범칙금부가 할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다른나라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한미군 내지 그 부속 군무원과 그 가족은 한미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르더라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은 모두 외교관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