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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7

민법중 질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라고 민법교재에 써 있는데 마리 너무 어렵네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란말부터 시작해서 무슨말인지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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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당권과 질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위 조문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민법 제361조)에 의하여 저당권도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를 외부에서 공시하기 위하여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즉,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부기등기를 하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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