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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시점에 확정된 채권을 담보합니다. 반면 저당권은 민법 제360조(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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