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시점에 확정된 채권을 담보합니다. 반면 저당권은 민법 제360조(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있는지 여부입니다.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담보하는 채무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된 해당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정도까지가
피담보채무로 정해집니다.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담보하는 채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채무로 제한되지 않고
거래관계에서 앞으로 발생될 증감변동하는 채무 전체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모두 담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추후 특정 시점에서 채무의 범위가 확정되는데
그렇게 해서 확정된 채무를 담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을 보장받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당권은 채무불이행 시 저당권 실행을 통해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실행비용 등을 모두 담보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빚을 갚지 못하면 설정 당시 특정된 채권 전부를 담보하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 시 이미 발생한 특정 채권만을 담보하므로,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거래의 계속성과 유동성을 위해 고안된 특수한 저당권입니다. 설정 계약 시 '채권최고액'을 정하고, 이를 한도로 추가 대출이나 채무가 발생해도 이를 담보합니다.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포괄적으로 담보하므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적합합니다.
요컨대 저당권은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채무를 위한 담보인 반면,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장래 채무까지 담보하되 그 한도가 제한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과 1억 원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해당 1억 원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이 미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최고한도액을 3억으로 설정하면, 이후 1억을 추가로 대출받아도 3억 한도 내에서 담보권이 미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은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저당권은 채무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만을 담보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