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경우라면 1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대 초과분에 대하여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에는 관련된 비용이 100% 불산입됩니다.
다만, 갑자기 바뀌는 세법으로 인한 유예기간으로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직이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50%만 불산입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