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가입
이제 복식부기자도 승용차 여러대있으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불이익이 발생하게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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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24년 1월1일부터 1대의 차량을 제외한 그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년과 25년에는 50% 비용인정을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경우라면 1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대 초과분에 대하여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에는 관련된 비용이 100% 불산입됩니다.
다만, 갑자기 바뀌는 세법으로 인한 유예기간으로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직이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50%만 불산입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도 1대를 초과한 나머지는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있습니다. 미가입시 관련비용 전액 비용처리불가합니다. 다만 26년까지는 미가입시에도 50%만 비용처리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대를 초과한 차량부터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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