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차량운반구
렌트랑 리스차 둘 다 있는곳인데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둘 다 무조건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업무용 승용차만 등록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차량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보험증권 받아서 임직원특약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인승 이하 + 1,000cc 초과하는 차량은 업무용 차량에 해당하여 운행일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1대당 연간 차량운행비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4년도부터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부터는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