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장부 개인사업자 승용차관련(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법인차량경우 승용차는 업무일지를 쓰게되어있는대요
법인차량에 보험은 누구나보험이 아닌 임직원보험가입 의무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장 복식장부경우 승용차는
어떠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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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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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종사자의 경우 보유한 업무용 차량 중 1대 외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지만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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