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진이 더 자주 일어나는거 같아서 걱정인데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지게 되면 보험이나 보상이 되나요?
자가인 경우에는 아파트 대출값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못받고 남아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진의 경우 특약 사항으로 가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지진 보험이라고 하며 화재 보험 가입 시 지진 특약을 같이 넣어 가입하시면 보상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