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08.23

지진으로 아파트가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진이 발생해서 이로인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분이 갈라지거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기타 파손이 되면 지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지진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두시거나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정하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진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