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진이 발생해서 이로인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분이 갈라지거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기타 파손이 되면 지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지진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두시거나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정하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진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