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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3.10.20

미성년 증여세와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아이에게 2천만원을 송금하고 증여 신고를 한 이후 다시 제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매월 20만원씩 아이에게 다시 송금을 하여 ETF 매수를 매달 해주고 있으며 10년간 2천만원 까지만 송금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에게 4천만원을 증여해준 것으로 본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아이에게 계좌이체한 송금내역과 무관하게 아이의 명의로 증여 신고한 2천만원 내에서 ETF 매수를 해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즉, 아이 이름으로 매수한 ETF는 최초에 2천만원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고 매월 20만원씩 보낸 것은 용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별개로 아이의 증권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청약일 입금 후 상장일 매도하고 이후에 출금을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긴 질문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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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자녀에게서 부모가 2천만원을 돌려받는

    경우 이 자금을 부모가 자녀에게서 차입한 것인 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서 ETF 등을 매수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공모주 청약 등을 하고 일부 배정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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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증여한 날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매월20만원씩 송금하는 경우 자녀의용돈으로사용하였는지 판단은 자녀의연령 등 사실관계에따라 다르겠지만,

    소명이나오는경우 증여로볼여지가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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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하는 것이므로, 매월 20만원을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해당금액은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차용증 작성후 상환받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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