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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
23.10.20

미성년 증여세와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아이에게 2천만원을 송금하고 증여 신고를 한 이후 다시 제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매월 20만원씩 아이에게 다시 송금을 하여 ETF 매수를 매달 해주고 있으며 10년간 2천만원 까지만 송금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에게 4천만원을 증여해준 것으로 본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아이에게 계좌이체한 송금내역과 무관하게 아이의 명의로 증여 신고한 2천만원 내에서 ETF 매수를 해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즉, 아이 이름으로 매수한 ETF는 최초에 2천만원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고 매월 20만원씩 보낸 것은 용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별개로 아이의 증권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청약일 입금 후 상장일 매도하고 이후에 출금을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긴 질문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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