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11억에 매도하고 12.8억에 새집을 매수하였습니다.
(1.8억원의 갭은 본인 주담대로 메울 예정)
현재 집은 본인 단독명의이고, 매수집은 부부 공동 명의로 진행하였는데
이때 배우자에게 증여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배우자는 주부이므로 소득원이 없습니다.)
만일 증여 신고 대상이 된다면, 부부간 증여가 6억원까지 공제이므로
지분율 6(본인) :4(배우자) 로 등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2.8억원의 40%이면, 5.12억원으로 6억 미초과)
그리고 부부 증여 신고는 반드시 은행 입출금 이력이 남아야 하는지,
부동산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만으로도 증여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