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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26

부부 공동 명의 증여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11억에 매도하고 12.8억에 새집을 매수하였습니다.

(1.8억원의 갭은 본인 주담대로 메울 예정)

현재 집은 본인 단독명의이고, 매수집은 부부 공동 명의로 진행하였는데

이때 배우자에게 증여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배우자는 주부이므로 소득원이 없습니다.)

만일 증여 신고 대상이 된다면, 부부간 증여가 6억원까지 공제이므로

지분율 6(본인) :4(배우자) 로 등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2.8억원의 40%이면, 5.12억원으로 6억 미초과)

그리고 부부 증여 신고는 반드시 은행 입출금 이력이 남아야 하는지,

부동산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만으로도 증여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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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명의의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가액 6억 이하로 하여 취득 지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입출금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사실을 등기로 입증하려면 매매계약서도 같이 첨부하여 증여가액 산정내역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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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한도로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하며, 지분율을 증여공제 수준을 맞추되, 취득세 등 부대비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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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입출금 거래는 없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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