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 6억 증여 시 증여세, 취득세?
1주택자입니다. (현재 단독명의)
이번에 이 집을 팔고 13억짜리 다른 집을 매수하는데요.
와이프의 공동명의를 할지 고민입니다.
1주택자일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 계산 시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13억 중 6억을 와이프 지분으로 하면 증여세 비과세가 되나요??
그리고 와이프가 무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나오나요??
그 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인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6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인의 지분을 결정하여 부부 공동
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시의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12억원(지분이 큰 배우자로 합산 신청)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제외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재산세 등은 부부 공동으로 보유시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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