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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깐깐한요리사

다시봐도깐깐한요리사

중간입사자의 일할계산 최저임금 미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1일 첫 출근해서 10월 31일까지 총 9일에 대한

입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전체 월급에서 31로 나누기 한 후 곱하기 9로

산정이 된 거 같더라고요.

찾아보니 일할계산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기에 이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시급으로 나눠보니(식대 제외, 저는 식대가 달마다 20만원이 따로 있는데요.

이건 20만원 전체가 들어왔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모자른데, 이걸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얼마만큼의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할계산 최저임금 미달이었을때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일한 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유급시간

    ‘월급’에는 기본급과 식대가 포함되고, 월 유급시간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209입니다.

    ‘시간’은 실근로시간과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임금이 실제 지급한 임금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 거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인 20만원의 식대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할때 월의 총일수로 나눌 경우에는 첫 출근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여 분자로 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 근로시간과 계산을 하였을때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의 차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금된 금액은 세후 금액으로 공제된 금액이 맞게 처리된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