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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거미227
기발한거미22723.11.21

식대 비과세 계산하는게 이게 맞을까요..?

월급 = 기본급(2,124,710) + 고정ot수당(26시간)(396,490) + 식대 (비과세 200,000)

이렇게 포괄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1~말일까지의 월급을 21일에 지급합니다.

저번달에 제가 인사팀에 물어봤을 땐,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준다고 했습니다(식대포함)

근데 오늘 들어온 걸 보니 금액이 상이해서 연락해보니, 21일 이상 근무를 해야 식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식대 관련해서 정해진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미리 얘기를 안해줬는데 이부분은 아무 문제없나요? (계약서상에서도 그런말은 없습니다.)

3. 알맞게 급여 계산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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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식대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2. 1번 참조

    3.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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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성 수당이라 법에 정해진건 없습니다.

    2.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문구 없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3. 월 21일 이상 출근 규정이 무효라면 식대도 통상임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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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관련해서 정해진 법률은 없습니다. 21일 이상 근무를 해야 식대가 나온다는 건 아무 근거가 없고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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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하거나 내부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에서 근거가 되는 지침이나 규정을 제시하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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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21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식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식대도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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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식대를 매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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