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 기본급(2,124,710) + 고정ot수당(26시간)(396,490) + 식대 (비과세 200,000)
이렇게 포괄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1~말일까지의 월급을 21일에 지급합니다.
저번달에 제가 인사팀에 물어봤을 땐,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준다고 했습니다(식대포함)
근데 오늘 들어온 걸 보니 금액이 상이해서 연락해보니, 21일 이상 근무를 해야 식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식대 관련해서 정해진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미리 얘기를 안해줬는데 이부분은 아무 문제없나요? (계약서상에서도 그런말은 없습니다.)
3. 알맞게 급여 계산 됐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