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금 산정기준궁금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잘안내긴하지만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면 내야하기때문에 과세표준과 세금의 산정기준을 미리알아두면 좋을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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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등록을 하는 자)과 면허분(면허를 받는 자)으로 나뉩니다.
등록분의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 등기(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등), 선박등기,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 등록, 법인 등기 등이 있으며, 이들의 과세표준은 등록 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면허분은 면허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나뉘어 정액으로 징수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세목이 아니기에 고지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면허분에 해당합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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