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할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에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등기, 등록을 할 때에 부과하는 세금
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선박 등기 및 소형선박의 등록, 자동차
등록, 항공기 등록, 건설기계 등록, 시탁 등기, 법인 등기, 상호 등기, 광업권 및 조광권의 등록,
어업권 등록,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등의 등록, 상표, 서비스표의 등록, 지식재산권 당보권 등록 등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도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ㄷ 신청서를 등기,
등록하는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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