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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0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등록면허세를 내는 대상으로는 어떤것 들이 있느지 궁금합니다 미리알고있으면 등록을 해서 가산세를 내지않게 하기 위해 대비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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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등록을 하는 자)과 면허분(면허를 받는 자)으로 나뉩니다.

    등록분의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 등기(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등), 선박등기,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 등록, 법인 등기 등이 있으며, 면허분은 면허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나뉘어 징수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세목이 아니기에 고지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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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부동산, 선박, 면허, 법인등기, 자동차, 기계장비, 공장(광업)재단 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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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할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에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등기, 등록을 할 때에 부과하는 세금

    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선박 등기 및 소형선박의 등록, 자동차

    등록, 항공기 등록, 건설기계 등록, 시탁 등기, 법인 등기, 상호 등기, 광업권 및 조광권의 등록,

    어업권 등록,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등의 등록, 상표, 서비스표의 등록, 지식재산권 당보권 등록 등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도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ㄷ 신청서를 등기,

    등록하는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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