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상기의 주택이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가정한 경우 일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서 50%를 차감하고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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