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합건물 상가의 기준시가른 구할 때 급 궁금
집합건물 상가 해당 호 면적에다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건물 기준시가를 뽑는 것으로 압니다.
면적은 건축물대장상 전유와 공용면적 합계로 계산하는건데
공용부분에서 건축법상 필로티 면적(통행이되는)을 따로 빼나요? 아님 이미 건축물대장에 이부분 뺀 면적이 적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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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산정 시 건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따르며, 위 법령에 따라 필로티 구조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구조적 개방성: 벽면적의 1/2 이상이 개방되어 있어야 함
용도 또는 건물 유형:
공중 통행, 차량 통행, 주차 전용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일 경우 용도와 관계없이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