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남는방 전세나 월세 놓는것이 가능한가요?
집에 식구가 별로 없어서 남아도는 방이 있는데요.
집합건물이 아니라서 같은 공간에 있는 방인데, 옛날에는 이런경우로 세를 주기도 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는방 요즘도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기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이 아니라서 같은 공간에 있는 방인데, 옛날에는 이런경우로 세를 주기도 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는방 요즘도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기도 하는지요?
* 네...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부분도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이 가능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일부에도 적용됩니다.즉, 주택의 방 한칸을 부분적으로 임대하여도 주임법에 따른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전기나 수도 등 공과금은 1개의 고지서로 나오므로
계약 전 세입자와 명확한 협상을 통해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출입문 주방 욕실이 구분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관 및 내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1인 사용 가능한풀옵션 있는 원룸들도 공실이 많이 있고요.
공동 생활공간이면 임대인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도 그런형식에 임대는 존재합니다. 쉐어하우스같은 개념 입니다. 공인중개사들 보다는 개인간 거래가 더욱 활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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