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식구가 별로 없어서 남아도는 방이 있는데요.
집합건물이 아니라서 같은 공간에 있는 방인데, 옛날에는 이런경우로 세를 주기도 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는방 요즘도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기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부분도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이 가능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즉, 주택의 방 한칸을 부분적으로 임대하여도 주임법에 따른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전기나 수도 등 공과금은 1개의 고지서로 나오므로
계약 전 세입자와 명확한 협상을 통해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출입문 주방 욕실이 구분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관 및 내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1인 사용 가능한풀옵션 있는 원룸들도 공실이 많이 있고요.
공동 생활공간이면 임대인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도 그런형식에 임대는 존재합니다. 쉐어하우스같은 개념 입니다. 공인중개사들 보다는 개인간 거래가 더욱 활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