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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0

같은 공간의 방한칸만 월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옛날에는 집을 통채로가 아닌 방한칸을 세를 주곤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마치 하숙같은 계념인데, 요즘도 방한칸 월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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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9.1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한칸만을 임대하여 사용하여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합의가 될 경우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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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방한칸도 세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개념은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높은 집값을 감당키 어려워 방 한칸을 세로 주면서 같이 지내는 하숙도 존재하고 혹 쉐어하우스라는 곳도 많으니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보통 쉐어하우스의 개념으로 최근에는 방한칸을 임대하고 나머지 주방화장실 등을 공용공간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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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에도 가능합니다. 비슷한 형태로는 셰어하우스라고 하며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 외에 거실·화장실·주방 등을 공유하는 주거 방식을 가리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미니멀라이프와 공유경제 개념이 확산되면서 점차 그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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