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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4.04.03

전세계약2년만기이후1년연장우선적으로했습니다.

전세2년계약하고 집이안나가서 1년연장해달라고 통보받고 1년도래하였습니다.

계약만료 1년도래하는날이 6월2일자입니다.

집주인나가달라고 연락왔습니다.

(집주인: 빨라도 6월말일이고 자기네집 전세나가야 집알아보라고 계약금줄수있다고합니다.) 저희는 나간다고안했구요.

1년연장을해도 원칙적으로2년살수있다고들었는데요 . 추가로1년더살수있나요?

그리고 집주인말로 1년계약이라고해도6월초가만기인데 빨라도 6월말일이라고하는데 이렇게되면

복비,이사비용 요구가능여부를 1차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집주인:작년에 조건없이 1년연장 하는걸로하고 내년에 6월전후로 말하자고하였습니다.

본인: 그부분에대한대답은 하지않고 은행대출연장하였고 계약갱신이라 2년연장으로 진행되고 중도상환상관없다이말만했습니다.

이부분이 제가 1년연장을 동의한다고 볼수있는걸까요? 그부분에대한대답을 명확히 안했으면

이사비 ,복비 요구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이 암묵적 동의로보여지는부분이될까요?

빨라도 6월말일이고 , 늦으면7월,8월이될수도있는거고 그렇게 지금3번째입니다. 집이결국그때도안나가서 연장한거구요

본인집이나가야 돈을줄수있다는전제를깔면서 양해를구하는부분이아닌 통보식의발언때문에 제가할수있는 조치가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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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항이 꼬여 있어 복잡한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기간과 연장: 처음에는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1년씩 연장하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요청: 집주인은 집을 빨리 비우라고 요청했으며, 집주인의 집이 전세로 나가야 다른 집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연장 가능 여부: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1년 연장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암묵적 동의와 부동산 비용: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비용 (이사비, 복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년 연장 가능성: 원칙적으로 1년 연장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집주인과 협의하여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는 집주인과의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암묵적 동의: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비용: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지역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암묵적 동의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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