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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4.04.02

전세계약 연장을했는데요 1년을요청했으나 원하면2년살수도있나요

전세2년계약하고 집이안나가서 1년연장해달라고 통보받고 1년도래하였습니다.

계약만료 1년도래하는날이 6월5일자입니다.

집주인나가달라고 연락왔습니다.

(집주인: 빨라도 6월말일이고 자기네집 전세나가야 집알아보라고 계약금줄수있다고합니다.)

저희는 나간다고 하지도않았습니다.

1년계약이어도 6월초가 계약만기인데 빨라도 계약금을줄수있는기6월말일이라고합니다.

그것도 정해진것도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작년에도 집이안나가서 연장한상태입니다. (저희는 나간다고하지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년연장을해도 원칙적으로2년살수있다고들었는데요 . 추가로1년더살수있나요?

그리고 집주인말로 1년계약이라고해도6월초가만기인데 빨라도 6월말일이라고하는데 이렇게되면

복비,이사비용 요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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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더살고 싶으면 2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1년만 사신다면 6월초가 만기인데 임대인이 6월말에 계약금을 줄수 있다고 미리 날자는 조정할수는 있습니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청구하는건 협의 사항이긴하나 임대인이 줄거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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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년연장을해도 원칙적으로2년살수있다고들었는데요 . 추가로1년더살수있나요?

    ==>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주인말로 1년계약이라고해도6월초가만기인데 빨라도 6월말일이라고하는데 이렇게되면

    복비,이사비용 요구가능할까요?

    ==> 계약조건대로 거주하는 경우 이사비용 등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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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은 맞지만 이는 최초입주일을 기준으로하게 때문에 질문의경우는 이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중도해지가 아닌 만큼 복비나 이사비용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만기이후에 임대인 편한시기에 반환을 해준다는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6월 5일자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고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다고 통보하시고, 만기후 내용증명등을 발송해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 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전까지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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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은 원하는 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 연장을 통보했으며, 이후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1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 만기일이 6월 초라면, 빨라도 6월 말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복비 및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전세계약 법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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