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계약하고 집이안나가서 1년연장해달라고 통보받고 1년도래하였습니다.
계약만료 1년도래하는날이 6월5일자입니다.
집주인나가달라고 연락왔습니다.
(집주인: 빨라도 6월말일이고 자기네집 전세나가야 집알아보라고 계약금줄수있다고합니다.)
저희는 나간다고 하지도않았습니다.
1년계약이어도 6월초가 계약만기인데 빨라도 계약금을줄수있는기6월말일이라고합니다.
그것도 정해진것도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작년에도 집이안나가서 연장한상태입니다. (저희는 나간다고하지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년연장을해도 원칙적으로2년살수있다고들었는데요 . 추가로1년더살수있나요?
그리고 집주인말로 1년계약이라고해도6월초가만기인데 빨라도 6월말일이라고하는데 이렇게되면
복비,이사비용 요구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