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18세 미만인 청소년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금지 업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전화방, 무도장 등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티켓다방, 유독물 제조·판매업 등
-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