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은 당연히 성인보다도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15세 미만인 경우는 채용해서는 안됩니다.
(15세미만이더라도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하나,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어린 미성년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겠죠?)
2.18세 미만인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3.미성년자와 근로게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교부해야하고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넘어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합의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22시~06시)를 시키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시길 조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