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년 귀속 과세기간에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2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종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21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연말정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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