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보유하고 있던 ETF를 팔았는데 세금이 잡히더군요. 국내형인줄 알았으나 기타로 분류되어 부과되었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과세란 투자자들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매도할 때 양도차익(자본이득)과 2) ETF의 과표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etf판매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