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보유기간 과세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얼마 전에 보유하고 있던 ETF를 팔았는데 세금이 잡히더군요. 국내형인줄 알았으나 기타로 분류되어 부과되었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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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과세란 투자자들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매도할 때 양도차익(자본이득)과 2) ETF의 과표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etf판매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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