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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05

범죄수사 관련하여 질문 두가지 있습니다!

  1. 국정원 요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인에 의해 살해당하면 살해당한 사실을 유가족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ex) 전화 통보,가정으로 방문하여 통보 등둥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24.12.05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정원 요원은 국정원소속이기 때문에 경찰로 볼 수 없습니다. 둘은 구분됩니다.

    만약에 특정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사실을 우선 유가족에게 유선통보한 후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