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중 관재인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나눠서 돈을 내면
그돈을 나눠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돈 내고 나서도 추가로 더 낼 가능성도 있나요?
사지멀쩡하니 돈벌어서 채무의무를 지켜 내라고 할 수도 있나요?
개인회생아니고 파산이며 피산선고 되고 면책결정이 내려진 상태인데 추징금? 개월수 나눠서 내고 있는 상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졌다면 추가로 더 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