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는 주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비, 즉 굴삭기, 크레인 등은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한국에서 자동차전용도로는 화물차, 승합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1종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와 저속주행만 되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