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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오릭스250
지적인오릭스25021.09.09

도로에서 저속의 중장비차량 주행은 합법인가요 ?

운전중에 자주 보는 지게차, 포크레인등의 도로 운행을 봅니다

30km 의 속도로 운행해서 차량 흐름을 방해합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수도 있는 저속의 중장비 도로 운행은 적법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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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장비의 도로 주행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중장비의 경우 보통 최고 속도 35KM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는 주행이 가능하나 저속 제한이 있는 고속 도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주행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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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중장비등의 건설기계등 저속 차량은 우측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지정차로 위반시에는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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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장비기계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최저속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 이동시에는 도로파손 등의 우려로 인하여 반드시 트레일러 등 대체 운송수단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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