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봉 외 특별수당 법인카드 사용 명시방법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소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협의하에
임금 연봉제로 하고 구성 (기본연봉, 시간외수당, 차량유지비, 기타수당) 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소기업 특성상 그 사람만 연봉자체를 높이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연봉 외 특별수당 명목 법인카드를 월에 250만원
사용 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기재해야 될까요?
사용에 제한이 없게 하고 싶은데 법에 위배 안되게 작성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 방법이 법에 저촉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현금 지급 외에 기재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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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25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게 한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봉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마시고
그냥 구두로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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