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협의하에
임금 연봉제로 하고 구성 (기본연봉, 시간외수당, 차량유지비, 기타수당) 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소기업 특성상 그 사람만 연봉자체를 높이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연봉 외 특별수당 명목 법인카드를 월에 250만원
사용 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기재해야 될까요?
사용에 제한이 없게 하고 싶은데 법에 위배 안되게 작성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 방법이 법에 저촉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현금 지급 외에 기재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