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일용근로소득 또는 정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정" 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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