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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두꺼비
칠링두꺼비22.02.07

소송용 체불금품 확인서로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한가요?

노동부에서 제 임금체불 사건은 검찰로 송치됬다고

‘소송용’으로 체불금품 확인서를 준다는데,

이걸로 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소송용 이라 하니까 소송 이외에

다른 용도는 사용 못한다는거 같아서요.

안된다면 현재

어떤 방법으로 대지급금 신청을 할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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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이용해서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애매하면 발급한 근로감도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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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판결문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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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액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2.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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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행권고 및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대지급금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2. 급여액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진행가능하며, 공단의 도움을 얻기에는 요건이 안 될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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