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제 임금체불 사건은 검찰로 송치됬다고
‘소송용’으로 체불금품 확인서를 준다는데,
이걸로 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소송용 이라 하니까 소송 이외에
다른 용도는 사용 못한다는거 같아서요.
안된다면 현재
어떤 방법으로 대지급금 신청을 할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이용해서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애매하면 발급한 근로감도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판결문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액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2.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행권고 및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대지급금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2. 급여액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진행가능하며, 공단의 도움을 얻기에는 요건이 안 될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