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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짓굳은게논70
짓굳은게논70

현금 관련하여 궁금점이있어 문의합니다.

증여세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자금을 빌렸었습니다.

2013년 1월 3590만원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빌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매달 80만원씩 해서 최종적으로 1840만 정도를 갚았을때 나머지 잔금(1750만원)은 제가 모아서 한번에 달라고 하셨고요.

그 후 2년(2014년 12월) 뒤에 동생과 함께 살면서 이사할때 부모님이 35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주셨고, 나머지 잔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최근에야 이런게 증여세에 포함된다는걸 인지하게 되서 신고를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아서 7090만원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1840만원을 제외한 525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여분에서 1840만원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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