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겸용주택 1채와 등록된 1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경우를 고가주택 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계산시 주택 외의 부분(그 부수
토지 포함)의 가액으 제외하고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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