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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2.01.18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받으려면 임대주택과 거주주택만 있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으려면

임대주택 1 개 있는 상태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개만 있어야 받을수 있나요?

임대주택 A , 임대사업자 안한 전세주는 주택 B , 거주하고있는주택 C 일경우

B주택을 팔아야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비과세 조건을 맞춘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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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임대주택(복수 가능)과 2년 이상 거주주택 1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외의 일반주택이 2채 이상이라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불가능합니다. 단, 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적용된다면 적용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나머지 주택은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