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법칙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99도3063판례에서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에 관한 검사작성의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않는 이상 그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제는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신조서랑 똑같이 보고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못쓰는걸로 바뀌지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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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작성의 피신 조서 역시 사법 경찰관의 피신조서와 같이 성립의 진정이나 부동의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당 판례는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