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3063판례에서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에 관한 검사작성의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않는 이상 그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제는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신조서랑 똑같이 보고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못쓰는걸로 바뀌지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작성의 피신 조서 역시 사법 경찰관의 피신조서와 같이 성립의 진정이나 부동의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당 판례는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