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는데, 법원이 조정을 먼저 권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관계 개선과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설령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정리되어 이후 재판 진행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기에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법원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