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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22.03.28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주식을 할때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

미국 영주권자가 키움 증권을 통해서 미국 주식을 할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미국, 한국 양쪽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되는지 아니면 한쪽 나라에만 납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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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거래를하면 소득에 대한 영주권자의 국외소득으로 IRS에 보고 대상이됩니다.

    해외계좌보유자체를 보고해야합니다. 미국영주권자라면 미국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시는게 수익과 거래부분에서 더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 내용이 길어지니 금융권에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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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4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는 미국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1조 및 제75조에 의하여 국내 증권사는 외화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 해야하는데, 예탁결제원은 ‘한국거주자’만을 대상으로만 예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국(해외)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해외) 주식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미국 세법상 ‘미국비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한미조세조약 및 각국의 세법에 따른 세율 및 과세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거주자가 미국 주식 보유기간 중 미국 영주권 취득 등으로 미국거주자 신분을 갖게 되면 과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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