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는 미국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1조 및 제75조에 의하여 국내 증권사는 외화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 해야하는데, 예탁결제원은 ‘한국거주자’만을 대상으로만 예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국(해외)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해외) 주식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미국 세법상 ‘미국비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한미조세조약 및 각국의 세법에 따른 세율 및 과세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거주자가 미국 주식 보유기간 중 미국 영주권 취득 등으로 미국거주자 신분을 갖게 되면 과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