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리뷰 이렇게 쓰면 고소당할까요 ?
쇼핑몰에서 패딩을 구입하고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어 입고 외출했습니다. 근데 입은지 10분도 안돼서 털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털이 너무 너무 많이 빠지더라구요 밖에만 빠지는게 아니라 패딩 안에서도 털이 빠져서 안에 입었던 면 티에 털이 박혀있는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 털 때문에 너무 간지러워서 아무리 털어봐도 털은 미친듯이 나오길래 이거는 못입겠다 싶어서 환불을 요청하고 문의 남겼는데 착용한 옷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옷은 정말 못 입을 지경인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환불 불가라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 라고 남겼는데 제가 혹시 이 옷에 대해 상세히 적어놓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 . 사지마라 이런식으로 리뷰를 쓴다면 쇼핑몰에서 저를 고소하거나 저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옷에 대해 상세히 적어놓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 . 사지마라 이런식으로 리뷰를 쓴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쇼핑몰에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글의 내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판례에 비추어 볼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업체에서 고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품질에 대한 개선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남긴 것을 주장하여 무죄로 방어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