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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곰입니다
철곰입니다24.04.17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현재 1주택자이고 새집으로 이사가기위해 주담대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알게되었고 1주택자는 대환만가능이라 일단빌리고 3년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는 카카오뱅크발견


1번. 카카오뱅크 주담대 대출받고 한달이내 신생아특례로 대환대출이가능할까요?

2번. 중도상환수수료면제라는 말이 예를 들어 1억을 10년동안갑는다 가정했을때 첫달 원금 50 이자 20 이라했을때 1개월 납부후 95500000 만원 납부하면 된다는 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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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격이된다면 가능합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와 별도로 중도에 상환했을때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를 면제해준다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주택 매도없이는 불가합니다. 1주택자 대환대출은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대환대출을 말하는것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새로운 주택에 대환은 되지 않습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기간에 따라 은행이 받을수 있는 이자분에 대해서 미리 대출을 갚으로써 상실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즉, 본인이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해 추가로 붙는 이자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중도수수료는 은행과 상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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