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 반대매매가 급증하여 뉴스에 이슈가된것에 대해
주식중에 영풍제지에 말도안되는 규모로 반대매매가 나왓습니다. 그만큼 미수거래를 햇다는 것인데 키움증권에서 햇다고 뉴스에서 나오네요. 궁금한것은 미수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최대로 할수잇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반대매매햇는데도 불구 미수한만큼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키움증권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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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이며 키움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독촉 등을 할 것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자금으로 이에 대한 손실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반대매매에도 불구하고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고 이 채권 청구를 받은 이는 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채무를 지게 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못한다면 키움증권이 이 손실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부실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