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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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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수정하게 되면 가산세 있나요?

상대 업체에 인테리어비로 7월에 400만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받았습니다.

근데 상대 업체 사정이 안좋아져서 인테리어 시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환불해주겠다고 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된 부분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주겠다고 하는데

7월에 대한 부분을 8월에 취소해도 가산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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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월과 8월이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8월에 7월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특별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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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받은 것이므로 8월에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