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년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생산직 직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직책이 연구,설계 분야라 사무직 전문직이 맞는것 같은데 이 직책 분류가 제 개인보험이라던가 회사에서 저에게 분리한점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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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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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위한 직종 구분 자체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생산직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개인보험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상기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실제 직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