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올 6월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직장이나 현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안받은 것 같은데 회사나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을 경우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를 비롯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10~3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도 1차 위반 5만원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의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의 경우
- 1차 위반시: 10만원 - 2차 위반시: 20만원 - 3차 위반시: 30만원
2. 근로자의 경우
- 1차 위반시: 5만원 - 2차 위반시: 10만원 - 3차 위반시: 15만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불이익 있습니다.
근로자 1차 위반시 5만원
회사는 1차 위반시 1명당 1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