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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12.29

건강검진 안받았을 경우 문제 발생하는지요?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올 6월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직장이나 현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안받은 것 같은데 회사나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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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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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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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을 경우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를 비롯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10~3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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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도 1차 위반 5만원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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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의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의 경우

    - 1차 위반시: 10만원 - 2차 위반시: 20만원 - 3차 위반시: 30만원

    2. 근로자의 경우

    - 1차 위반시: 5만원 - 2차 위반시: 10만원 - 3차 위반시: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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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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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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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불이익 있습니다.

    근로자 1차 위반시 5만원

    회사는 1차 위반시 1명당 1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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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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