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개인의 계좌내역이나 그리고 타행으로 이체까지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체를 하는 경우도 이체 한도가 1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는경우는 OTP가 요구되기 때문에 OTP까지 있으시다면 거의 모든 은행 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열람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를 가입하거나 오픈뱅킹을 이용해야 하다보니 다른 은행의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플중에서 어카운트인포와 같은 어플은 한눈에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서 해당 어플을 아신다면 조회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