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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양이232
올곧은고양이23222.12.07

공인인증서 열람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제 월급을 배우자가 관리하도록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주고 비번 알려주고 공유하며 한달에 몇번씩 인터넷 은행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공인 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해당 은행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다른 은행계좌도 다 열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공인인증서 하나로 은행 가입, 모든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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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개인의 계좌내역이나 그리고 타행으로 이체까지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체를 하는 경우도 이체 한도가 1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는경우는 OTP가 요구되기 때문에 OTP까지 있으시다면 거의 모든 은행 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열람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를 가입하거나 오픈뱅킹을 이용해야 하다보니 다른 은행의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플중에서 어카운트인포와 같은 어플은 한눈에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서 해당 어플을 아신다면 조회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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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라는 것이 있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전 계좌 및 카드 등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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