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 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 중, 올해 2월부터 6월30일까지 산재휴직을 하고 복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육아휴직급여 조건이 산재복귀후부터 시작해서 피보험기간 180일이상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 재직중인 회사 전체 근무기간동안 180일이상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휴직기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산재이전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그 기간을 포함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